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 고충민원 해결에 적극 나선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례는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민원처리,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의회 승인을 거쳐 지난 6월 30일에 제정됐다.

조례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조사기관의 범위 ▲사무기구 구성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으며,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구성되면 도민 누구든지 위원회에 고충민원 조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위원회는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이나 소극적 행위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실제 위원회 구성은 8월 이후로 예상되고 있다.

위원회가 도민의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만큼 위원 구성에 있어 도의회 본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례에서 정해서다.

이에 따라 제주도정은 이달 중으로 10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한 뒤 도의회 동의를 거쳐 위원회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승철 제주도 소통혁신정책관은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 입장에서 도민들의 고충민원을 대변할 공식기구가 생긴 만큼 민원 처리에 대한 도민 만족도 향상과 권익 보호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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