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기간(7월~8월) 한시적 운영에 따른 자발적 등록 홍보

서귀포시(서귀포시장 직무대리 부시장 한웅)는 지난 7월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추진한다.

동물등록제는 반려의 목적으로 생후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경우 동물등록을 의무화한 제도로, 반려동물의 유기나 유실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며, 현재 서귀포시 반려동물의 수는 약 2만 7000마리로 추정된다.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변경, 동물의 사망 등) 정보를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는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해 동물등록을 신청하면 되고, 변경신고인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회원가입 후 직접 변경등록이 가능하다.(소유자 변경은 직접 방문)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에 따른 등록수수료 전액 무료지원이 올해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자진신고가 끝나는 9월 1일부터 한달 간 서귀포시 내 유원지, 공원 등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미등록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돌봄 문화 정착을 위해 아직까지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시민들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동물등록에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동물등록 자진신고 홍보 안내문. ©Newsjeju
▲ 동물등록 자진신고 홍보 안내문.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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