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270개소 지도·점검, 29개소 행정처분 조치

▲ 폐기물관리법 지도 점검. ©Newsjeju
▲ 폐기물관리법 지도 점검. ©Newsjeju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관내 폐기물 관련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29개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사업장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관련 사업장과 폐기물처리업체 등 27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환경법령을 위반한 29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사법처리 12건, 영업정지 및 과징금(1425만 원)과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 14건, 과태료 12건에 1350만 원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폐기물배출자의 경우 ▲배출자 신고 및 처리시설 신고 미이행 3개소 ▲폐기물 유출, 폐기물 적정처리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보관 등 폐기물처리기준 위반 5개소가 있었다.

폐기물처리신고자 및 처리업자의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 무허가 및 미신고 운영 5개소 ▲폐기물 재위탁 처리, 폐기물 적정처리 장소 외 보관 등 폐기물처리기준 및 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 11개소 ▲폐기물관련 교육 미이수 등 5개소가 있었다.

제주시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관련 업체에서는 처리 및 보관시설을 개선하는 등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533개소의 사업장을 지도․점검해 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 33개소에 대해 총 37건의 행정처분을 했으며, 12건에 과태료 21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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