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제주도의회 의장실서 집행부-의장단 모여 긴급 정책회의 가져
민생경제 위기 돌파 위해 1차 추경안 집행 시기 조율 마쳐, 7월 중 심의 마무리 후 8월에 집행

▲ 제주에서 잇따른 어선 화재가 발생하자, 제주도정과 의회가 민생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코자 한 자리에 모였다. ©Newsjeju
▲ 제주에서 잇따른 어선 화재가 발생하자, 제주도정과 의회가 민생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코자 한 자리에 모였다. ©Newsjeju

제주 성산항과 한림항에서 연달아 선박 화재 사고가 발생하자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가 8일 한 자리에 모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오전 10시 의장실에서 긴급 정책협의 간담회를 열어 이번 선박화재 사고에 대한 대비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을 위한 대화를 나눴다.

제주도정에선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이중환 기획조정실장, 김인영 예산담당관이 의장실을 방문했으며, 의회에선 김경학 의장을 비롯해 김대진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미래제주(교육의원) 대표가 배석했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오영훈 지사는 "아직 실종자 두 분에 대한 수색이 난항을 겪고 있다"며 "선체가 불에 많이 탔고 인양 과정이 간단치 않지만 조속히 인양돼 빠른 수습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오 지사는 "어제 긴급 지시를 내려 제주도 내에 있는 항·포구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도록 했고, 전체 선박에 대한 전수조사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대략 한 달 동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며 "향후에 태풍이나 여러 재난상황에 대비해 제주항과 서귀포항, 성산항, 한림항 등 주요 항구의 시설 점검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제주에서 잇따른 어선 화재가 발생하자, 제주도정과 의회가 민생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코자 한 자리에 모였다. ©Newsjeju
▲ 제주에서 잇따른 어선 화재가 발생하자, 제주도정과 의회가 민생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코자 한 자리에 모였다. ©Newsjeju

또한 오 지사는 "현재 제주도민들이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고유가 때문에 상당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민생경제와 도민들의 일상회복, 취약계층 생활안정화 지원방안 등을 협의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1차 추경안으로 편성한 예산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전 도민에게 여러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를 포함해 취약계층에게도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회기 일정을 조정해 7월 중에 심사가 마무리되고 8월에 지급될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해 준 데 대해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 지사는 "앞으로도 국비 확보 과정이든 여러 현안에 대한 해결과정에서 도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김경학 의장은 "지사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며 "잇따른 어선 선박화재 사고에 대해선 사전 안전점검을 통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금 경제가 어렵다. 마른 장마처럼 타들어가는 것 같다"며 "그래서 이번 추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느껴지고, 이런 논의를 할 자리가 필요했다"면서 "(도정이)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힘과 지혜를 모아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지금 상당히 위기인데, 위기의 시간을 줄이고 기회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정은 오는 11일께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의회에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8월 중에 추경안이 집행돼야 한다는 제주도정의 입장을 수용해 7월 중에 추경안 심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회 회기 일정을 수정했다.

의회는 이번 추경안 심사에서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3000억 원 규모의 예산에 포함된 사업들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 이날 긴급 정책협의 간담회에 모인 집행부와 의회 관계자들. ©Newsjeju
▲ 이날 긴급 정책협의 간담회에 모인 집행부와 의회 관계자들. ©Newsjeju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