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주택(1/2), 선박, 항공기에 대해 납부기한은 오는 8월 1일까지

서귀포시 청사 전경.
서귀포시 청사 전경.

서귀포시(서귀포시장 직무대리 부시장 한웅)는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2만 2355건에 대해 293억 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과 9월 연 2회에 걸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건축물분 181억 원(46,460건), 주택분 110억 원(75,079건), 선박분 8200만원(814건), 항공기분 300만 원(2건)으로 전년 대비 21억 9600만 원(8.09%) 증가했다.

재산세 주요 증가 요인으로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상승(1㎡당 74만 원 → 78만 원으로 5.4% 상승), 회원제용 골프장 중과세율 환원(0.75% → 4%) 주택공시가격 상승,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 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8월 1일까지이다.

서귀포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전국 금융기관 방문, CD/ATM기,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go.kr), ARS 납부서비스(1899-3041) 등 이용을 통해 고지서 없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서귀포시는 자동이체 신청자는 이체일까지 통장 잔액을, 전자 송달 신청자는 스마트 위택스 앱이나 메일 등을 확인해 납부기한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더해지고, 체납된 금액이 30만 원을 넘으면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더해지므로 납부기한인 8월 1일까지 납부바란다”고 적극 당부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키워드
#재산세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