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국회의원, 제주지법 서귀포지원 신설 위해 관련 법령 개정안 대표발의

위성곤 국회의원 후보(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제주 서귀포 시민들의 소송 편의와 양질의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신설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8일 "제주지방법원 서귀포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인구가 15만 명 이하인 타 지역에도 있는 '지원'이 인구 19만 명이 넘는 서귀포시에 없다는 게 문제다.

현재 서귀포시는 소액사건과 등기업무만을 관장하는 시법원과 등기소밖에 없어 서귀포 시민들이 제주시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특히 서귀포 시민들은 각종 민·형사 사건을 비롯해 재판참여, 변호사 선임 등을 위해 1시간이 넘는 시간을 들여 제주시를 오가야 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그간 서귀포지원과 지청 신설에 관한 논의가 있었지만 추진되진 못해왔다.

지난 2019년 기준으로 제주지법에 접수된 형사사건 중 18.9%, 행정소송 사건의 38%가 서귀포시 관할이라 서귀포지원 설치의 필요성이 커져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20대 국회에 이어 다시 한 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사건증가, 서귀포시로의 지속적인 인구유입 등에 대비하고 제주시에 쏠린 변호사, 법무사무소 등도 서귀포시로 분산될 수 있도록 해서 서귀포 시민의 법률서비스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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