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 전경
제주서부경찰서 전경

올해 1월 학원 차량에 깔려 어린이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운전기사와 학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8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7일 학원 차 운전자 A씨(60대. 남)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학원장 B씨(50대. 여)를 '업무상 과실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사망사건은 올해 1월25일 오후 제주시 연동 인근 도로에서 C양(9)이 학원 차에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이 사고로 C양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고는 하차 과정에서 C양의 옷이 학원 차량 문에 끼었고, 운전자 A씨는 해당 사실을 모른 채 주행했다. 학원 차 문에 옷이 낀 C양은 중심을 잃고 차량에 깔리며 참변을 당했다. 

서부경찰서는 C양 옷자락이 차량 문틈에 끼었음에도 운전기사 A씨가 확인하지 않았고, 역과한 혐의를 적용했다.

학원 원장 B씨는 운영자로 어린이 통학버스에 보호자를 동승하도록 해야 하지만, 게을리해 C양을 숨지게 한 혐의다.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3항은 '운영자는 자신이 지명한 성년 보호자를 함께 태워 운행해야 하고,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하차 시 안전 확인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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