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12일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사업 불수용 입장에서 돌연 허가로 바뀐 이유와 비공개 추진이 중점 의혹 사안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 공무원 투기 의혹이나 소송 중인 대상은 감사 제외

원희룡 전 제주지사 재임 시절 추진했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다.
▲ 원희룡 전 제주지사 재임 시절 추진했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언한대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재임시절 추진됐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게 됐다.

제주자치도는 12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정은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자 선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전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오등봉공원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인해 공원 부지 전체가 원 토지주들에게 되돌려져 공원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을 막고자 추진됐던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9년 11월 13일 제안 공고를 거쳐 2020년 1월 30일 호반건설이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같은 해 12월 18일 제주시와 오등봉아트파크 주식회사가 협약을 맺어 추진됐다.

허나 사업자 선정 특혜 논란과 의혹이 제주도의회와 언론, 도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당초 원희룡 전 지사가 5000억 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서라도 전부 매입해 공원을 유지시키겠다고 했었으나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이를 뒤집고 '주택개발+일부 공원유지' 사업으로 전환시켰다. 이 과정에서 토지 가격이 폭등하고, 일부 공무원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큰 이익을 봤다는 의혹부터 여기에 원희룡 전 지사도 개입한 정황들이 쏟아지면서 '제주판 대장동' 사건으로 불려지게 됐다.

특히 원희룡 전 지사가 국토부장관에 내정되면서 더 많은 의혹 덩어리들이 구체적으로 쏟아졌다.

오등봉공원 위치도.
▲ 오등봉공원 위치도.

이에 제주도정은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4조에 근거해 감사를 청구했다고 전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청구대상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수상 중이거나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던 사항은 제외되나, 중요한 사항이 새롭게 발견된 경우라면 청구대상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허문정 환경보전국장은 "행정에서 새롭게 발견한 사안은 없으며, 수차례 제기돼 온 논란과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시키고자 그간 언론에서 제기된 모든 내용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그간 제주시에선 여러 차례 의혹 제기에도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해왔다. 이를 두고 허문정 국장은 "문제가 발견돼서 감사를 청구하는 게 아니"라며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과연 위법이 없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도민에게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 판단해서 감사를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정은 이번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제주시가 2016년도에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불수용 이후 재추진한 이유의 적정성 여부와 ▲민간특례사업 추진 시 이를 비공개 검토하라는 원희룡 전 지사의 지시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게 된다.

이 두 가지가 이번 감사에서의 핵심이며, 이 외에 ▲민간특례사업 지침 변경 사유의 적정성과 ▲민간특례사업 수익률 8.91%의 적절성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의 적정성 ▲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 등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위법성 등의 여부를 판가름하게 된다.

▲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공익감사 청구가 접수되면 감사원은 서면조사나 실지조사를 한 후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때 소관 사무차장 등이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

허나 감사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감사 청구가 기각된다. 감사실시 여부는 감사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되며, 실지감사로 실시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게 된다.

이와 관련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감사결과 절차적 위법성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이 과도하게 이익을 보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 신중하게 검토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감사원 감사에선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부동산 투기 등으로 이익을 봤다는 의혹에 대해선 감사가 이뤄지진 않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허문정 환경보전국장은 "투기 의혹은 이번 사업의 업무 집행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 부분은 수사나 형사 소송 절차에 따라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 사업과 관련해 소송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감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허 국장은 "현재 소송이 제기된 주요 내용은 여름철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거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불이행 등으로 인해 민간특례사업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실시계획인가를 무효화해달라는 것이어서 이번 감사원 감사 청구와는 결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업은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게 되더라도 중단되지 않으며 계획대로 추진될 예정이다.

올해 6월 30일 기준으로 토지 협의매수로 보상이 31.1%가량 진행됐다. 계획 상으로는 올해 말까지 보상 협의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공원시설을, 내년 6월 중에 비공원시설인 주택사업을 승인 받은 후 착공할 예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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