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제주시는 2023년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 계획서」를 오는 7월 31일까지 접수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고시된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로(도 전체)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집합건물은 소유 지분 160㎡이상) 소유자에 부과된다.

이에 지난 5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물 1800곳에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계획서 안내문을 발송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시설물 소유자는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주시 교통행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행 기간은 올해 8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시설물 소유자는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를 2회에 거쳐(‘23년 1월, 8월) 제출해야 한다.

경감률은 10%~90% 범위에서 신청 가능하며 최소 3개월 이상 연속 이행해야 교통량 감축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주시는 시설물 소유자의 자발적인 교통량 감축 활동 참여를 통해 고질적인 교통난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기대하고 있으며 원활한 도시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교통량 감축 활동 참여업체 163곳에 7억 1700만 원을 경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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