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제주지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흉기를 휘두른 현직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이 징역형을 받았다. 

1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강민수)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문모(59. 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문씨는 2021년 8월15일 주거지에서 지인 A씨와 술을 마시다가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혔다. 

올해 5월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당시 흉기로 A씨가 다친 것은 맞지만, 한눈을 팔다가 그렇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고, 상해 사건 죄질이 중하다"면서도 "합의가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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