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한 골프장, 지하수 관정 압류 & 강제 공매 강행 등 강력한 조치 이뤄져

▲ 제주도정이 지방세를 체납한 골프장의 지하수 관정을 압류하고 있는 현장. ©Newsjeju
▲ 제주도정이 지방세를 체납한 골프장의 지하수 관정을 압류하고 있는 현장.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는 장기간 지방세를 체납한 4곳의 골프장에 대해 지하수 관정 압류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벌여 올해 들어서만 178억 원을 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그간 지방세를 체납한 골프장은 회원권 입회금 반환 채무 등으로 경영난을 겪으면서 매년 재산세를 체납하는 등 체납액이 누적돼 지방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가해왔다.

지난 2020년엔 6개의 골프장에서 247억 원의 지방세를 체납했고, 이 가운데 41억 원만 징수됐다. 다음 해인 2021년엔 전년도에 징수되지 못한 206억 원에 다시 36억 원이 더해져 242억 원의 체납액이 5개 골프장으로부터 쌓였다. 지난해엔 82억 원이 징수돼 올해 193억 원으로 이월됐다.

200억 원에 이르던 체납액이 올해 178억 원이나 징수되면서 체납액이 크게 줄게 됐다.

올해로 이월된 체납 골프장 4개소 중 2개소는 완납했으며, 나머지 2개소 중 A골프장은 지하수 시설이 압류됐다. 또한 골프장 코스 외 부지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지난 2월 체납액 68억 원 중 50억 원을 납부했고 나머지 체납액은 25개월 분납 중이다.

또다른 B골프장은 98억 원을 체납했다. 이곳은 지난해 12월부터 전체 부지 공매를 진행했고, 지하수 시설에 대한 압류 봉인 조치가 이뤄지자 올해 1월에 28억 원을 납부했다. 허나 잔여 체납액 납부가 지지부진함에 따라 공매가 강행됐다. 1차 입찰기일이 7월 11일부터 13일였고, 이를 통해 체납법인은 투자유치를 통해 지난 13일에 체납액 71억 원을 납부했다.

공매 개시에 따라 올해 분 재산세(건축물 7월, 토지 9월)에 대한 과세기준일(6월 1일)이 지나자 납기 전 징수결정을 통해 부과 고지된 재산세 15억 원에 대해 B골프장 측은 연말까지 납부하겠다는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했고, 제주도는 이행담보를 위해 올해 재산세에 상당하는 부동산의 압류를 유지할 방침이다.

제주도정은 그간 체납 골프장을 대상으로 매출채권 압류, 현금거래  사업장 수색, 지하수 시설 압류 봉인, 골프장 부지 일부 매각뿐 만 아니라 경영정상화 계획을 요구해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선 전체 부지 강제매각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왔다.

특히, 카드 매출채권 발생을 은닉하고 골프장 이용료를 현금으로만 받은 골프장의 경우 사업장 수색을 통해 4700만 원을 현장에서 압류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기도 했다.

한편, 코로나19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골프를 선호하면서 골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해외 골프여행은 여전히 제한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호황을 누리는 도내 골프장 중 일부가 지속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하면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제주도 내 골프장 내장객은 지난 2019년 209만 1504명에서 지난해 289만 8742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는 4월까지 61만 5856명이 이용했다.

이에 제주도정은 지난 20년간 시행된 골프장에 대한 감면 목적이 일정 정도 달성됐다고 판단하고, 조례개정을 통해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 세율특례를 없앴다. 

또한 올해부터 체육시설용지의 세율을 종전 3%에서 4%로 인상했으며, 원형보전지는 0.2% 분리과세에서 0.2~0.4% 별도합산과세로 전환했다. 건축물 분은 0.75%에서 4%로 인상했으며, 이를 통해 69억 원의 세수증가분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장기간 고착돼 온 골프장 체납액을 내년까지 전액 징수하고, 새로운 체납액이 발생하면 즉시 재산 압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해 체납액 발생을 강력하게 억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