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에게 불법 촬영 나체사진을 전송한 경찰관을 향해 동료 경찰들이 선처를 희망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신분을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

1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허모(40. 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허씨는 올해 2월23일 당시 여자친구 A씨와 서울시 모 숙박업소에 투숙했다. 이튿날 24일 새벽 허씨는 A씨가 나체 상태로 잠을 자는 모습을 수 차례 자신의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했다. 

허락 없이 촬영한 내용물은 허씨와 A씨의 교제 관계가 틀어지면서 불거졌다. 올해 4월1일 카카오톡으로 A씨 나체 사진을 전송한 허씨는 "내가 준 반지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가했다. 

사건은 피해자 A씨가 4월3일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허씨는 이틀 뒤인 5일 체포됐고, '도주 우려'로 구속돼 법정에 섰다.

지난달 16일 결심 공판에서 허씨 변호인 측은 "이 사건 이전 단 한 번도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동료 경찰관들도 국가와 지역에 봉사해 온 점을 양형 요소에 참작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징역 2년 형량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범행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면서도 "피해자에게 많은 돈을 주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복불 절차를 밟지 않고,  선고가 확정된다면 경찰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된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