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보건소(소장 오인순)는 오는 21일까지 구급차의 안전한 운용과 응급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구급차 관리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벌률 제50조에 따라 구급차 현장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관내 의료기관, 보건소 및 지자체 운용 구급차가 점검대상이다. 

점검항목은 △신고필증 및 이송처치료 요금표 부착여부△차량의 적절한 형태와 내부기준 준수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구비 현황 △출동·처치 기록지 및 운행기록대장 작성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위반사항이 발생한 기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구급차에 대한 지속적인 정기점검과 관리로 구급차가 안전하게 운용되고, 시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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