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2022년산 풋귤 사전 출하 농장으로 201 농가를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전 풋귤 생산농장으로 지정되면 농약으로부터의 안전성과 과원 관리 교육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풋귤을 공급한다.

올해 풋귤 유통 계획량은 도전체 1,472t(제주시 670t)으로 예상하며, 풋귤을 출하하고자 하는 농가는 사전에 신청해 생산농장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농약 안전성 검사비와 물류비(상자 대금 등)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로 농가당 18만 원씩, 최대 2회까지 지원한다.

또 농약 안전성 확보 후 개별 출하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상자 대금 550원을 지원한다. 

사전 지정된 농장에는 자율적으로 풋귤 유통이 허용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풋귤이 감귤 산업의 고소득 틈새시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품질관리 등에 힘써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는 제주시 562t의 풋귤이 출하해 잔류농약 검사비 3500만 원과 상자 대금 1200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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