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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2동 주민센터 현 지 은

 7월 재산세 고지서가 각 가정에 도착하면서 관련 민원 전화도 빗발치고 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민원 내용과 그에 대한 답변을 적어 재산세와 관련된 납세자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첫 번째 궁금증은 ‘동일 번지에 주택분 재산세도 나오고 건축물분 재산세도 나오면 이중부과 아닌가요?’이다. 일단 ‘이중부과가 아닙니다.’가 답변이다. 지방세법에서는 재산세 과세대상 중 주택을 세대가 거주하는 건물과 그에 따른 부속토지를 합한 공간으로 정의하여 일반 건축물 및 토지와 구분하여 과세한다. 따라서 주상복합 건물인 경우 같은 번지 내라도 주택분과 상가분을 따로 과세하게 되는 것이다. 즉, 7월에는 주택(1기분)과 상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2기분)과 상가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도시지역분 포함)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재산세가 한 번에 부과하게 되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두 번째 궁금증은 ‘공시가격이 뛰었다고 뛴 만큼 세금을 다 올리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이다. 올해 제주시 개별주택가격은 7.08%, 공동주택가격은 17.1%가 상승하며 이런 민원이 더욱 잦다. 지방세법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산세에 대해서는 세 부담의 상한을 두고 있다. 원칙적으로 직전 연도 재산세액에 150%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주택과 관련해서는 주택공시가격 3억 이하에 대해 105%, 3억 초과 6억 이하에 대해서는 110% 그리고 6억을 초과하면 130%를 넘지 못하게 따로 규정하고 있다. 단, 법인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의 상한은 일괄적으로 150%를 적용한다.
 세 번째 궁금증은 ‘2021년부터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특례에는 어떠한 혜택이 있나요?’이다. 기존 주택분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 표준세율은 0.1%~0.4%가 적용되는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45%, 표준세율은 0.05%~0.35%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의 연세액이 20만원 이하가 되어 연납으로 한꺼번에 고지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 바란다.
 이번 7월 재산세(주택 1기분, 건축물)의 납부기한은 8월 1일까지이다. 하지만 7월 25일까지 납부한 조기납세자 및 자동이체 납부자 중 200명을 무작위로 추첨하여 2만원 상당의 탐나는전 상품권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왕 납부하실 세금, 조금 더 일찍 납부하여 경품의 행운도 가져가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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