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상습 폭력 행사 피고인에 징역 8월에 집유 3년 선고
"0.03% 음주 초과 시 집행유예 취소하겠다" 경고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술을 마신 상태로 가정폭력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거울을 던진 50대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법원은 "술을 마시지 말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했다. 허용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강민수)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1 .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올해 1월5일 새벽 1시40분쯤 제주시 모 아파트에서 피고인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 출동했다.

A경찰의 가정폭력 질문에 화가 난 김씨는 "누가 신고를 했느냐"고 물으면서 안방에 있는 탁상용 거울을 A씨를 향해 던져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가정폭력 의심 정황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동종 범죄 처벌이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가족구성원들이 피고인에게 의지하고 있고, 법원에서 선처를 탄원했다"며 "보호 관찰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3% 초과 시 집행유예를 취소하겠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김씨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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