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퇴거불응, 절도 혐의 기소된 30대, 징역 1역 선고
체크카드 절도 혐의는 '무죄'···"돈을 인출하긴 했지만, 카드 돌려줬다"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부자 행세를 하고 여성과 교제한 뒤 사기를 친 30대가 출소 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이성에 접근해 행패를 부렸다가 다시 교도소로 향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강민수)은 '재물손괴', '퇴거불응', '절도' 혐의로 기소된 유모(34. 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유씨는 피해자 A씨와 교제 중 금전적인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2020년 8월14일 오후 7시쯤 A씨 집에 있던 피고인은 "집 밖으로 나가달라"는 말에 격분해 안방 문을 주먹으로 내리쳐 파손시켰다.

같은 달 24일부터 25일까지도 피해자는 "집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했지만 유씨는 퇴거명령에 불응했다. 25일 0시쯤 유씨는 A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소유인 약 175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 던진 혐의도 적용됐다.

피고인은 여자친구 A씨의 체크카드를 임의대로 쓴 혐의도 받았다. 

유씨는 2020년 9월5일 새벽 A씨 주거지에서 몰래 체크카드를 훔쳤다. 피고인은 이튿날 9월6일 새벽제주시내 모 현금인출기를 찾아가 A씨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 총 600만원을 인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종전에도 자신이 재산이 많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성과 교제하고, 편취·절취해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자숙하지 않고 같은 방법으로 A씨에 접근해 금전 문제로 결별을 통보받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범행으로 입은 재산상 손해가 상당하고 정신적 피해가 있지만, 피고인은 보상해주기는커녕 '피해자가 현금인출을 허락했다'는 등 변명을 일관하고 있다"며 "재범 위험성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제주지법은 피고인의 체크카드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배경은 대법원 판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A씨 체크카드를 가지고 간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틀 후 피해자에 반환했다"며 "반환한 이상 피고인에게 체크카드에 대한 불법영득 의사까지 있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사유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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