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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지원과  김 윤 영

지난 5월19일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해 공정하며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한 법으로 모든 공직자가 공정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지켜야 하는 내용이다. 공직자는 공무원은 기본이고 공공기관의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공무 수행자까지 모두 포함된다. 게다가 각종 위원회 위원 또는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곳도 포함된다.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중요한 신고 제출 의무가 있다. 첫째,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이다. 공직자는 직무 관련 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되면 14일 이내에 이해충돌 방지 담당관에게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둘째,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및 매수 신고를 해야 한다. 부동산을 취급하거나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공직자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 가족이 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개발사업 지역의의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셋째,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용 제출로 공직자는 임용 전 3년 이내에 민간부문에서 업무 활동할 경우 임용일 30일 이내에 이해충돌 방지 담당관에게 민간부문 업무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넷째,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이다. 공직자가 공직자 자신이나 가족, 특수관계 사업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 간의 거래가 있다면 14일 이내 이해충돌 방지 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인데 소속 공공기관의 퇴직자를 최근 2년 이내의 직무관련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위 5가지 이해충돌 관계가 발생하면 누구나 회원가입 없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포털(ep.clean.go.kr)에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반부패 의지와 신고에 관한 관심이 중요하다”라고 했다. 우리 주변에 이해충돌 방지법이 잘 정착이 된다면 모든 부패의 원인과 고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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