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장애인에게 부과세목, 금액, 납부방법 등 점자 안내문 발송

제주시는 도내 최초로 시각장애가 있는 납세자의 알 권리 충족 등 납세 편의를 위해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점자 안내문을 발송했다.

대상자는 제주시 관내 장애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 가운데 재산세 납부 대상자인 139명이다.

그동안 시각장애인들은 주변 지인의 도움으로 과세 내역과 금액을 확인한 뒤 납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시각장애인용 재산세 점자 안내문에는 부과세목, 금액, 과세대상, 납부방법, 납부기한, 문의전화 등 필수 정보가 점자로 번역돼 있어 시각장애인이 직접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점자 안내문과 함께 글씨 크기를 확대한 지방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해 점자를 모르는 시각장애인에게도 편의를 제공했다.

한편 올해부터 발송되는 지방세 고지서에는 음성전환 바코드가 인쇄된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점자 안내문 발송으로 세금 정보에 소외됐던 시각장애인이 직접 재산세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등 그 동안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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