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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지원팀장 김 규 선

  선조들의 삶과 혼이 투영된 문화유산은 우리 주변 곳곳에 존재한다. 무형문화재와 유형문화재가 있고 기념물과 민속문화재가 있다. 또한,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매장문화재도 있다.

  문화재 주위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등으로 구역을 정하고, 구역 내에서 행하는 각종 건축물, 시설물의 설치 및 형질변경 행위 등에 제한을 둔다.

  그러므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또는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토지가 문화재구역에 해당 되는지, 해당될 경우 어떤 제한사항이 있는지 등 문화재 관련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토지에 대한 문화재 관련 정보는 문화재청이 운영하는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를 통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지번 검색만으로 특정지역의 문화재 분포현황과 규제사항 등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서귀포시에서는 시민들의 보다 편리한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시스템 접속 및 확인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누구나 쉽게 문화재 관련 정보 찾아보기」리플렛을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다.

  또한, 전화 및 방문 민원인들에게 문화재 저촉 여부에 대한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문화재로 인한 토지 이용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건축 인허가 및 각종 개발행위를 위해 문화재 관련 제한사항 확인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토지가 해당 구역에 포함될 경우에는 사업 시행 전 관할 지역 문화재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친 후 진행하시길 거듭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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