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제주4.3위원회, 22년 만에 제주서 개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실종선고 청구 원안가결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제30차 회의가 20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개최됐다. ©Newsjeju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제30차 회의가 20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개최됐다. ©Newsjeju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위원회)가 발족 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제주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제30차 4.3위원회 회의가 20일 오후 2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희생자 및 유족 결정 ▲제주4·3사건 사망 희생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한 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안건이 다뤄졌다.

심사 결과, 총 4115명이 인정됐다. 희생자 88명(사망 48, 행방불명 17, 후유장애자 17, 수형인 6)과 유족 4027명이 최종 결정됐다. 나머지 5명은 심사 과정에서 중복된 인원이었으며, 3명은 심사 보류됐다.

또한 제주4·3사건 사망 희생자 13명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과 행방불명 희생자 42명에 대한 실종선고 청구가 원안 가결됐다.

이날 회의에는 당연직으로 4.3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종섭 국방부장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14명 등 21명이 참석했다.

회의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영훈 지사를 비롯한 정부위원 7명은 오후 3시 30분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해 참배했다.

한편, 4·3위원회는 지난 2000년에 여·야 합의로 제정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발족된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다.

총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부위원은 8명이고, 민간위원 17명이 소속돼 있다.

4·3위원회에선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실종선고 청구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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