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제주지법 '존속 살해' 40대 아들에 징역 6년 선고
치매 80대 모친 차량에 태우고 절벽 아래로 추락한 아들
"피고인은 타인의 생명을 함부로 박탈했고, 대상자는 모친이다"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에 차량이 추락해 2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 사진 - 독자제공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에 차량이 추락해 2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 사진 - 독자제공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모친을 태우고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 아래로 의도적으로 추락한 아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49. 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올해 올해 3월19일 새벽 승용차에 모친 A씨(80대)를 태우고 돌진해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 절벽 아래로 추락했다. 약 11m 높이에서 추락한 사고로 모친은 숨졌고, 김씨는 스스로 빠져나와 신고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사고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모친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존속살인'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왔다. 

구속기소 후 검찰은 김씨가 해안절벽으로 차량 돌진 전날인 3월18일 혼자 사전답사를 다녀간 정황을 추가로 포착하기도 했다. 

올해 6월20일 진행된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최근 거래처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모친의 치매 증세로 부부싸움이 잦아지면서 극단적 선택을 고심했었다고 주장했다.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우려스러운 점은, 홀로 남게 될 모친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직접적으로 모친의 동의를 구하진 않았지만, 사건 발생 전 "같이 가자"는 말에 숨진 모친은 손을 잡아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검찰 측은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와 동반 자살을 시도했지만, 모친 입장에서 본다면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음을 맞이했다"며 "인간의 생명 존엄성을 위배한 것으로 헌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사정으로 자살을 결심하고, 치매 증상이 악화된 모친을 살해하려는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피고인은 타인의 생명을 함부로 박탈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타인은 다른 사람도 아닌, 모친"이라고 지적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죄책감 속에서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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