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아동학대에 가담한 보육교사 등이 1심에서 피해 회복 사유로 법정구속을 피했지만, 항소심에서는 구속됐다.
21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방선옥)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김모(42. 여) 씨 등 8명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서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어린이집 원장 김모(65. 여)씨는 징역 6개월에 벌금 5,000만원 형량을 유지했다.
올해 2월16일 제주지법에서 진행된 1심 선고 당시 피고인은 원장 김씨와 보육교사 등 총 10명이었으나 이중 9명만 항소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기소된 보육교사들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모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며 총 300회가 넘는 아동학대에 가담한 혐의다. 이들은 자신들이 돌봐야 할 아동들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신체를 폭행했다.
정서적, 신체적 학대 행위를 당한 피해 아동은 모두 29명(장애아동 11명)으로, 연령대는 1세~6세 사이다.
어린이집 원장은 학대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보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학부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이다.
1심 재판부는 보육교사 9명 중 상습성이 없다고 판단한 장모(57. 여)씨에게만 1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고, 나머지는 짧게는 징역 6개월에서 길게는 징역 2년6개월의 형량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나이가 어리고 장애가 있는 아동들에게 더 많은 폭력을 행사했다"며 "누구 하나 학대 행위를 말리는 보육교사가 없었다는 점이 이해가 정말 가지 않는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한 바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 역시 학대를 방관한 교사들의 행위에 고개를 저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학대를 말리지 않고, 함께 학대에 가담하기도 했다"며 "다른 아동에게 친구를 때리게 하는 등 학대 방법 역시 다양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아동학대 피고인 9명이 실형이 나오면서 이들은 모두 법정구속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