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모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관련 CCTV 영상 / 사진출처 - 학부모 제공
제주도내 모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관련 CCTV 영상 / 사진출처 - 학부모 제공

제주 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아동학대에 가담한 보육교사 등이 1심에서 피해 회복 사유로 법정구속을 피했지만, 항소심에서는 구속됐다. 

21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방선옥)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김모(42. 여) 씨 등 8명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서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어린이집 원장 김모(65. 여)씨는 징역 6개월에 벌금 5,000만원 형량을 유지했다. 

올해 2월16일 제주지법에서 진행된 1심 선고 당시 피고인은 원장 김씨와 보육교사 등 총 10명이었으나 이중 9명만 항소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기소된 보육교사들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모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며 총 300회가 넘는 아동학대에 가담한 혐의다. 이들은 자신들이 돌봐야 할 아동들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신체를 폭행했다. 

정서적, 신체적 학대 행위를 당한 피해 아동은 모두 29명(장애아동 11명)으로, 연령대는 1세~6세 사이다.

어린이집 원장은 학대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보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학부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이다. 

1심 재판부는 보육교사 9명 중 상습성이 없다고 판단한 장모(57. 여)씨에게만 1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고, 나머지는 짧게는 징역 6개월에서 길게는 징역 2년6개월의 형량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나이가 어리고 장애가 있는 아동들에게 더 많은 폭력을 행사했다"며 "누구 하나 학대 행위를 말리는 보육교사가 없었다는 점이 이해가 정말 가지 않는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한 바 있다.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이날 항소심 재판부 역시 학대를 방관한 교사들의 행위에 고개를 저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학대를 말리지 않고, 함께 학대에 가담하기도 했다"며 "다른 아동에게 친구를 때리게 하는 등 학대 방법 역시 다양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아동학대 피고인 9명이 실형이 나오면서 이들은 모두 법정구속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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