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제주지법, '유사 강간' 등 혐의 40대 무속인 재판 진행
"신체접촉은 했으나 퇴마와 치료 목적으로 추행이 아니다"

2022 임인년 탐라국 입춘굿(사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해당 사진은 '2022 임인년 탐라국 입춘굿' 사진으로 기사와 연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 뉴스제주 사진자료 

제주도내 한 무속인이 '유사 강간' 등 혐의로 재판대에 올랐다. 자신을 찾은 신도들에게 퇴마와 치료를 앞세우면서 강제로 추행을 했다는 것이다. 무속인 측은 "동의서를 작성한 뒤 진행된 치료"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기 혐의도 적용됐지만, 일반 사기와 점을 봐주거나 굿을 하는 행위 등 무속신앙과 관련된 사안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2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유사 강간',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속인 임모(49. 남)씨와 '사기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신도 고모(52. 여)씨 첫 재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도내에서 무속 일을 하는 임씨는 2020년 5월 점을 보러 온 피해자 A씨에게 퇴마를 빙자해 바닥에 눕힌 후 속옷을 벗겨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유사한 방법으로 무속인 임씨는 2021년 11월까지 자신을 찾아온 여성 20여명을 대상으로 유사강간과 추행을 일삼았다. 

수위가 높은 신체 접촉에 피해자가 놀라자 임씨는 "자궁에 귀신이 붙어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겁을 주기도 했다. 부적절한 신체접촉의 명분은 '퇴마 행위'였다. 

또 다수의 피해자에게 퇴마 행위를 빙자해 "굿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약 2400만원 가량을 편취해 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신도 고씨는 무속인 임씨를 찾아온 피해 여성들이 추행을 당하는 것을 직접 봤지만 묵인한 혐의다. 임씨의 추행에 피해자들이 소리를 지르자 "귀신에 씌워서 그런 것"이라는 취지로 행위를 정당화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것은 맞지만, 무속인으로 퇴마와 질 치료를 목적으로 했고, 사전 동의를 받았기에 죄가 될 수 없다"고 방어했다. 

"추행은 아닌, 치료 행위 취지라는 것이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변호인은 "퇴마행위로 추행이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 측은 "동의서는 간략하게 '신체접촉'이라고만 명시돼 있고, (속옷을 벗기고) 손을 집어넣는다 등 이런 사안은 적혀 있지 않다"고 유사 강간 혐의성을 주장했다. 

무속인의 퇴마와 굿 등을 목적으로 돈을 받은 사안도 죄가 없다고 피고인과 변호사는 말했다. 사회적으로 무속인이 기도를 목적으로 받는 것은 용인된다는 취지다. 돈을 받은 사안도 살펴보면 '퇴마', '치료' 등으로 정당한 대가라고 했다. 

재판부는 "대체로 행위 평가에 의견이 엇갈린다"며 오는 8월11일 오전 재판 속행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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