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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도1동주민센터 박 지 은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 번 납부하게 되며, 본세 20만원 초과시 7월과 9월에 1/2씩 납부를 하게 된다. 
 많은 문의가 있는 부분은 주상복합 건물의 경우이다.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주택으로 보아 그 부속토지와 함께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되며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은 7월에 재산세(건축물), 그 부속토지는 재산세(토지)로 9월에 과세된다. 
 2022년 재산세 납부는 8월 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www.giro.or.kr), 농협 가상계좌 등 납세 편의 제도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와 같은 간편결제앱이나 금융앱으로 고지서를 받아보고 간편결제 납부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
 지방세를 조금이라도 공제받고 싶다면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을 이용하면 된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앱 등에서 전자송달을 미리 신청한 경우에 최대 500원의 세액공제가 된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으며 자동이체까지 신청하면 추가로 최대 500원의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납세자분들의 성실 납세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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