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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아라동주민센터 김영건

무더위가 시작되고 여름 휴가로 설레는 7월은 재산세 정기분을 납부하는 달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7월에는 주택, 건축물, 항공기, 선박, 9월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만약 소유권 이전일이 기준일 이전이면 매수자에게 부과되고 기준일 이후이면 매도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주택)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세액 전액이 7월에 부과되며 고지서에 [연납]이라 표기되어 있다. 연세액이 20만을 초과한다면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부과되는데 고지서를 살펴보면 7월에는 [1기분], 9월에는 [2기분]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올해 한시적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109조 2항의 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납세자의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하향되었다. 또한, 올해 역시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0.05%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되면서 납세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듯하다. 위 내용 역시 고지서에 기재되어있으니 참고하기를 바란다. 

상가건물을 소유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착한 임대인 제도를 통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착한 임대인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 조례 개정에 따라 2022년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경우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건축물)를 최대 85%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단 공공기관,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의 임대차 계약은 제외된다. 감면신청은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인의 신분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청 재산세과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이며 납기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니 기간 내에 잊지 말고 납부하시기를 당부드린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하여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시청 및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에서도 카드납부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등 온라인 사이트, 가상계좌를 사용한 계좌이체, ARS(1899-0341), 스마트폰 간편결제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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