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미성년자를 추행한 20대가 재판부에 용서를 구했다. 자신의 취업을 해야한다는 취지의 사유다.

제주지검은 지난 21일 '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최모(25. 남)씨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 및 취업제한 5년 등의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최씨는 중학생 A양과 인터넷 카페를 통해 서로 알게 됐다. 개인적인 아픔이 있는 A양은 피고인에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조금씩 가까워졌다.

범행은 2021년 서울에서 발생했다. 최씨와 피해자는 삼성동 관할에 있는 행사를 함께 구경갔고, 같이 식사를 했다. 이후 피고인은 사람 통행이 드문 계단으로 이동을 해 미성년자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 변호인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현재 출판업체에 취업할 예정으로 선처를 해 달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를 할 수 있다면, 남은 삶 동안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아이가 올바른 방향으로 자랄 수 있도록 보보하는 바른 어른이 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선고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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