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무단배출 등 점검 강화

제주시는 오는 8월 말까지 관내 폐수배출시설을 대상으로 중점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물 사용량이 많은 하절기 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한다.

점검 대상은 지난달 장마철 대비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오염행위 예방을 위해 자율점검을 독려했던 공업단지, 농공단지 및 하천 인근에 있는 식료품 제조, 세차장 등 폐수배출시설 129개소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폐수 무단배출 행위 ▲수질오염 방지시설 정상가동 ▲배출시설 운영일지 작성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여름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악취 등 생활불편 민원과 수질오염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나간다.

이를 통해 환경오염 취약시기 관련 사고 대비와 민원 처리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각 사업장에서는 폐수처리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환경오염행위 현장을 목격할 경우 환경오염 신고 전화(128)로 제보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84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17개소의 위반업소에 대해 과태료 및 행정처분 조치를 했으며, 이 중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등 중대위반 사업장 8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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