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2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신청
최대 12번걸쳐 주택임차료 지원

서귀포시(서귀포시장 직무대리 부시장 한웅)는 다음 달 2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은 최대 12번에 걸쳐 월 최대 20만 원 범위 내에서 주택 임차료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또한, 본인 재산가액이 1억 700만 원 이하인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116만 6887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재산가액이 3억 8000만 원 이하이며, 부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419만 4701원) 이하인 만 19~34세(2022년 기준 1987~2003년생) 청년이다.

단, 보증금이 낮아 월세액이 60만 원을 초과해도, 환산율 2.5%를 적용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이 70만 원 이하면 지원 가능하다. △혼인 △30세 이상 △미혼부ㆍ모 또는 중위소득 50% 이상 독립 생계 유지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평가하지 않는다.

대상 여부는 마이홈포털, 복지로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오는 8월 22일부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