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2년 선고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 있어···선처하지 않겠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무면허와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자숙하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가 결국 감옥으로 향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강동훈)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오모(35. 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씨는 2021년 11월17일 밤 11시54분쯤 무면허 상태로 서귀포시 약 300m 구간을 술을 마신 채 운전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283%다.

오씨는 또 올해 2월2일 새벽 1시22분쯤도 서귀포시에서 약 5.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6%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추가됐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에 2021년 11월 무면허와 음주운전으로 기소됐지만, 자중하지 않고 계속 같은 행위를 되풀이했다가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며 "음주운전으로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등 선처를 하지 않고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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