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구비서류 첨부, 오는 8월 12일까지 신청

제주시는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생산지원 직불제 사업대상자를 오는 8월 12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생산지원 직불제는 양식어류 생산과정에 배합사료 사용을 지원함으로써, 양식 어가의 공익적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 이행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직불제 사업 양식 어가는 생사료 대신 사료검정기관(국립수산과학원)의 검정을 받은 배합사료를 치어기부터 출하기까지 100% 사용해야 한다.

어가당 최대 2억 3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사료 20kg 한 포대당 5420원 ~ 1만 239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양식 어가는 ▲면허(허가)증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사육현황 및 배합사료 사용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제주시 해양수산과 양식산업팀으로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주시는 참여하는 모든 양식장에 대해 정기적으로 배합사료 급이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현장의 문제점(애로사항)을 개선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양식방식으로의 조기 전환 정착으로 제주 양식산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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