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103곳 대상, 오는 8월 24일까지 실시

제주시에서는 대부업체의 올바른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부업체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지난 7월 해당 대부업체에 오는 8월 12일까지 실태조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6월 30일 기준 제주시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 103곳에 대해 오는 8월 24일까지 대부업체 일반현황, 대부ㆍ중개ㆍ차입현황 및 자산 현황 등을 조사하게 된다.

또 대부업체 일반현황 변경사항 발견 시 변경 신고 여부 확인, 보고서 허위ㆍ착오 기재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한다.

특히 실태조사 보고서 허위 및 오류 작성, 대부계약 내용의 적정, 대부계약서 교부 및 보관, 과잉 대부,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등의 적정, 이자율 20% 제한 준수 여부 등을 현장점검에서 파악해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실태조사 보고서를 기간 내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미제출 시 개인은 200만 원, 법인은 6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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