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교육 미이수시 감액 등의 불이익 사전 예방

제주시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신청 1만 4414농가에 대해 오는 9월까지 직불금 지금요건을 검증한다. 

또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점검도 진행 중이다.

주요 준수사항으로는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신고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영농기록 작성・보관 등이다.

교육 이수는 간편 교육(모바일), 자동전화연결시스템 교육(ACS), 정규교육(대면, 온라인)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대면 교육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전문 강사가 맡으며, 8월 중 교육 일정 등 조율을 거쳐 읍·면·동 지역으로 구분해 진행한다.

제주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이행점검과 지급요건 검증 기간 동안 농업인 준수사항을 홍보하는 한편, 11월까지 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해 올해 12월 지급할 예정이다.

▲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 홍보 포스터. ©Newsjeju
▲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 홍보 포스터.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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