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음악산업진흥법 위반 5명 입건
노래연습장에서 술 팔고, 도우미 고용
술 판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10일, 도우미 고용은 1달간

제주경찰청 외경
제주경찰청 외경

술을 판매하고 도우미를 고용한 제주시내 일반 노래연습장 5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26일 제주경찰청은 최근 '음악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노래방 업주 A씨(60대. 여) 등 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불법영업 노래연습장 단속은 지난 20일부터 3일간 제주동부·서부 경찰서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단속 결과 제주동부서 관할 5곳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단속 업장은 노래연습장에 출입한 손님들에게 시간당 2만원을 주고 접대부(도우미)를 알선한 혐의다. 

또 캔맥주·소주 등 주류를 검은 비닐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단속을 피해 주류를 제공하는 등 영업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유형별로는 술 판매 노래연습장 4곳, 도우미 고용 1곳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도내 일부 노래연습장에서 불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된 업주 A씨 등 5명은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제주시청에 따르면 주류 판매는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10일이, 도우미 고용알선은 1달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술 판매 행위는 4차 위반 시 등록취소나 영업 폐쇄 절차를 밟게 된다. 접대부 고용은 3차 위반 시 행정 영업장 폐쇄 대상이다. 

제주시 관할 등록 노래연습장은 올해 6월30일 기준으로 228개소다. 이중 행정시는 7월26일까지 총 7곳의 불법 노래연습장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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