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안전 조치 등 업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사 현장 소장이 징역형을 받았다. 안일한 작업 안전 이행은 근로자의 사망으로 돌아왔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강란주)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과실치사'가 적용된 B씨에 6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B씨는 서귀포시 모 타운하우스 보수공사를 진행한 건설업자고, A씨는 현장소장이다.

2021년 6월7일 낮 12시30분쯤 해당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C씨는 약 3.6m 높이에서 가설 작업 발판을 오가며 일하다가 균형을 잃고 추락했다. 

이 사고로 C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튿날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판정을 받았다. 

현장소장인 A씨는 높이 2m 이상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추락방호망 등을 설치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가 적용됐다. 피고인 B씨 역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혐의다.

재판부는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하지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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