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전국 957건 접수
44.1%에 해당하는 422건이 제주에서 발생
대부분 렌터카 대여 과정 혹은 부당 사고 청구

▲ 제주 금능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렌터카를 주차하고 있다 ©Newsjeju
▲ 제주 금능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렌터카를 주차하고 있다 ©Newsjeju

국내 렌터카 소비자 피해 관련으로 가장 악명이 높은 지역은 제주도로 조사됐다. 과도한 해지 위약금 요구와 사고 발생 시 수리비 등 관련 분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휴가철을 맞은 소비자들은 주의해야 한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는 총 957건이다. 

이중 제주에서 발생한 피해 집계만 44.1%에 달하는 422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서울 35.9%(344건), 경기 9.6%(92건), 부산 2.5%(24건), 대전 1.4%(13건), 경북 1.1%(11건), 광주 1%(10건), 강원 0.9%(9건), 기타 3.5%(32건)이다. 

렌터카는 단기, 장기, 카셰어링 등으로 나뉜다. 제주지역은 단기 렌터카와 카셰어링 부분에서만 417건의 피해구제가 접수됐다. 

전국에서 접수된 957건 중 피해 유형은 계약 관련 피해가 432건으로, 대부분 단기 렌터카 대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21년 7월 A씨는 모 렌터카 차량을 8월에 40시간가량 대여하기로 예약했다. A씨는 이용 예정일 4일이 남은 시점에서 계약을 해제했지만, 렌터카 업체는 결제 대금의 40%를 위약금으로 공제했다. 

피해 유형 두 번째는 '사고 관련'으로 339건이다. 카셰어링 과정에서 많이 빚어졌다. 사고 관련 피해는 수리비 과다 청구가 다수다.

2020년 8월 월 소비자 B씨는 모 렌터카를 빌린 뒤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다가 정차된 차량과 접촉했다. B씨는 "경미한 접촉사고"를 주장했지만, 렌터카 업체 측은 130만원을 청구했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렌터카 계약 체결 전, 해지 시 환급 규정 및 면책금, 수리비 한도 등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차량 인수 시 이상이 있는 부분은 계약서 등에 기재하고, 만일 사고가 난다면 즉시 렌터카 업체에 통지한 후 수리 시에는 견적서 및 정비내역서 교부를 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관내 사업자에 대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사용 계도 및 소비자 대상 홍보 활동 등 소비자 피해에 대응하기로 했다"며 "제주지원을 중심으로 제주도정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렌터카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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