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시민불편 해소 기여

제주시에서 정확한 행정정보 제공을 위해 오는 8월부터 ‘25년까지 건축물대장의 도로명주소에 대한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위치․구조․용도․층수 등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의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해 관리하는 장부로, 2011년 9월부터 건축물대장에 도로명주소를 표기하는 양식으로 개정됐다.

제주시는 ‘22년 6월말 기준으로 총 건축물대장 27만 9999건 중 1만 3268건(4.7%)이 도로명주소가 미기재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누락 원인을 파악해 유형별 세부 정비방안을 수립하고 연차별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도로명주소 미기재 사유에는 건축물 철거 및 멸실, 토지대장 상 지번이 없는 주소, 토지분할 및 합병, 도로명주소 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것으로 보고, 1차년도(‘22.8.~‘23.7.)에는 토지대장, 도로명주소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정비대상을 확정한 후 유형별 세부 방안 수립해 정비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정부24에서는 도로명주소 미기재된 건축물대장 열람이 안되는 등의 불편 사항이 이번 정비를 통해 해소될 것”이라며 “체계적인 건축물대장 관리를 통해 자료의 신뢰성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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