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단일 계량기로 영업장과 주거생활을 같이 하는 수용가 또는 상가에 대해 가구 분할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상․하수도 겸업종 가구 분할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가구당 월 15톤까지 가정용으로 적용해 누진요금을 완화해 주는 제도다.

겸업종 가구 분할 적용은 해당 영업장에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하며,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요금 납부 영수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주시는 “최근 물가 인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가구 분할 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279가구가 겸업종 가구 분할을 통해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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