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개정사항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

제주시는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건축물 해체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한 처분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철거 전에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허가(신고)를 득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종전에는 해체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8월 4일부터는 해체허가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해체신고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시 관계자는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하더라도 사전에 해체허가(신고) 후 공사를 진행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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