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8대 시설 의무화
제주자치도, 법 시행 전 조기 설치 위해 현장컨설팅 추진

제주시로부터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양돈농가 전경.
▲ 제주시로부터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양돈농가 전경.

제주도 내 모든 양돈농가도 올해까지 8대 방역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만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8대 방역시설 조기 설치를 위한 현장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8대 방역시설은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전실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입출하대 ▲방충시설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 등이다.

이는 지난 2019년 아프키라 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라 야생멧돼지 출몰이 잦았던 중점방역 관리지구에 한해서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던 시설이었다. 허나 중점방역 관리지구가 경기와 강원, 충북, 경북 등 35개 시도에 걸쳐 광범위하게 적용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모든 양돈농가에도 이를 적용코자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모든 양돈장도 올해 말까지 이러한 기준을 갖춰야 한다. 다만,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은 폐기물 수거 체계에 대한 논의가 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에 대해서만 2023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또한 전실과 내부울타리 설치가 어려운 양돈농가의 경우엔 시군구가 인정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확인을 마치면 최대 2년간 대체 시설을 설치해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제주자치도는 지난 4월부터 제주도내 256개(제주시 179, 서귀포 77) 양돈농가에 대한 현장컨설팅을 하고 안내문을 두 차례 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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