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명의, 고액·상습 체납 차량 발견 시 번호판 영치 및 공매조치
제주시는 지난 27일, 고액·상습 체납 및 불법 명의 차량(대포차)에 대해 야간 관․경(제주도청 세정담당관, 제주시, 동부경찰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 실시하는 것으로 경찰의 음주 검문 현장에서 번호판 자동 판독 시스템을 활용해 검문 중인 차량의 체납액을 조회, 징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고액·상습 체납 차량은 즉시 납부를 요구하고 미이행 시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거나 분할 납부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했다. 불법 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강제 견인해 공매를 통해 강제 매각할 예정이다.
제주시에서는 이날 단속에서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 7대(체납금액 860만 원)를 적발해 3대 150만 원을 현장 징수하고 4대 710만 원에 대해서는 분납 계획을 받았다.
제주시 관계자는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영치 활동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진행해 시민들의 납세 의식을 고취하고 자발적인 체납액 납부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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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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