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법원,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항고 기각 결정
백광석·김시남, 2021년 7월 조천읍에서 중학생 살해
사건 이후 제주경찰 신변보호 조치 강화돼

사진 왼쪽부터) 제주 중학생을 살해한 백광석(49)과 김시남(47)
사진 왼쪽부터) 제주 중학생을 살해한 백광석(49)과 김시남(47)

지난해 제주시 조천읍 중학생을 살해한 백광석(50. 남)과 김시남(48. 남)의 형량이 사건 발생 1년 만에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제2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30년과 27년 형량을 선고받은 백광석·김시남의 상고를 기각했다.

피고인들은 2021년 7월18일 제주시 조천읍에서 중학생 A군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아왔다. 

같은해 12월9일 제주지법 1심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 징역 30년과 27년 형량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사인 오인'과 '양형 부당'을, 1심에서 사형을 구형한 검찰도 '양형 부당'을 사유로 쌍방 항소했다. 

2022년 5월11일 항소심 재판부는 백광석·김시남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자 백광석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김시남은 살인 행위에 직접 행위자 여부에 대한 원심 판단 정의 불복 등으로 항고한 바 있다. 

7월27일 낮 제주 중학생을 살해한 혐의가 적용된 백광석(49. 남)이 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구속송치되고 있다.
지난해 7월27일 낮 제주 중학생을 살해한 혐의가 적용된 백광석(49. 남)이 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구속송치되고 있다.

한편 공소사실에 따르면 백광석은 피해자 A군(16) 모친 B씨와 2018년 11월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지내왔다. 백광석과 B씨는 2021년 5월로 접어들면서 사실상 관계가 틀어졌다. 

이때부터 백광석은 B씨에게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겠다"는 말을 수시로 해왔다. 백광석은 B씨와 연락이 잘 안 된 가운데 A군이 자신을 향해 '당신'이라고 칭하자 무시를 받았다는 생각에 본격적으로 살인을 다짐한다.  

이후 백광석은 도내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김시남의 가게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A군을 함께 제압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늘어놓게 된다. 백광석과 김시남은 3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김시남의 단란주점 운영이 코로나 상황 등으로 어려워지자 백광석은 400만원 가량을 결제해주고, 500만원을 빌려주는 등 경제적으로 도움을 줬다. 그러면서 백광석은 "A군을 잘 제압하면 문제가 될 일이 없고, 죽이더라도 나도 죽을 것이기에 적발될 일이 없다"는 말로 김시남을 회유했다.  

결국 둘은 2021년 7월18일 청테이프 등을 미리 구입한 뒤 제주시 조천읍 B씨의 집에 무단침입했다. 김시남은 A군을 안고 침대 위로 눕혔고, 백광석은 폭력을 행사했다.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자 이들은 테이프로 결박하고, 목을 졸라 질식 사망하게 했다.

이번 사건은 숨진 A군 가족이 2021년 7월18일 밤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경찰은 이튿날 두 명을 모두 긴급체포하는 등 신속한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전부터 A군 모친이 신변보호를 경찰에 요청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이지 못한 사안이 오점으로 남았다. 

이와 함께 경찰은 피고인들의 신상공개를 비공개로 결정했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정보 공개로 바꾸는 등 이중 가이드라인 잣대 부분 역시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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