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24일까지 집중 단속 기간
보증금 편취 등 7대 유형별 전세 사기

제주경찰청 외경
제주경찰청 외경

경찰청이 '전세 사기 전담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내년까지 꼼수 행위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제주경찰도 보증금 미반환 등 여러 사기 행위 수집에 나선다.

29일 제주경찰청은 내년 1월24일까지 '전세 사기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금리인상으로 인한 서민 주거비 부담 증가,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에 수반한 이른바 '깡통전세' 등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전국 지역별 경찰에서 관련 불법행위 차단이 목적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①무자본‧갭투자 ②깡통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③부동산 권리관계 허위 고지 ④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⑤위임범위 초과 계약 ⑥허위보증‧보험 ⑦ 불법 중개‧매개행위 등 7개 유형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민들에게,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임대차계약 체결이나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 등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야 한다"며 "서민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주택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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