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의결

강철남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을).
▲ 강철남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 을)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가 29일 의결됐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약 80명의 미성년자가 채무상속 등으로 파산신청을 했다. 이는 1달에 1명 꼴로 성년이 되기도 전에 파산신청을 했다는 얘기다.

강철남 의원은 "파산 처리 이외에도 아동·청소년의 빚 상속 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이라 추정된다"며 "아동·청소년의 빚 대물림 문제는 시간을 다투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제주에선 아동·청소년이 원치 않는 부모의 빚을 대물림 받게 되어 파산을 신청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상속 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법률지원 체계를 통해 제주 아동·청소년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부모의 빚을 떠안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번 조례가 제주 아동·청소년들에게 '빚'이 아닌 '빛'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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