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10개월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여자친구가 휴대폰 통화목록을 보여주지 않자 감금하고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 여자친구는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의 과거 전과가 양형 사유로 작용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감금치상',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모(42. 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1월부터 여자친구인 피해자 A씨와 잦은 다툼을 해왔다. 

피고인은 2022년 3월24일 새벽에도 A씨와 말다툼을 했다. "누구와 연락하는지 알아야겠다"며 휴대폰 확인을 요구했지만, A씨가 거절했기 때문이다. 

잠이 든 A씨를 깨운 김씨는 개업을 준비 중인 자신의 가게 안으로 데리고 갔다. 이후  휴대폰 확인을 계속 종용했고, A씨의 거부에 피고인은 폭력을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도망가는 A씨를 끌고 와 약 3시간50분 가량 감금하기도 했고, 가게 주방에 있는 흉기를 갖고 겁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6월9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탓했다"며 "범행 내용이 찍힌 CCTV 영상을 본 뒤에도 변명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뺨을 10대 이상 맞고,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보인다"면서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해 연인관계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과거 폭력 범죄 처벌 전력과 성폭력 범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 중 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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