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1일에 양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 요청서 제주도의회에 제출
오는 8일엔 정무부지사 예정자 제출 예정... 정무부지사 인사청문은 넷째주에 실시할 듯

제주시와 서귀포시 두 행정시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이 8월 셋째 주 중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강병삼 제주시장 예정자와 이종우 서귀포시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는 관련 법에 의거해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선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꾸려 인사청문 일시를 정하게 되는데, 아직 특위가 구성되진 않았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선 내부적으로 8월 셋째 주 중에 인사청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와 함께 김희현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는 오는 8일께 제주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정무부지사 인사청문은 행정시장 인사청문 다음 주인 8월 넷째 주에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조만간 각 인사청문에 따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정확한 인사청문 일시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정시장이나 정무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인사청문 결과에 관계 없이 제주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다. 

행정시장 및 정무부지사와 제주도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제주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협약을 체결해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인사청문은 오로지 제주자치도 감사위원장 한 자리 뿐이다.

때문에 인사청문이 요식행위에 그칠 우려가 있긴 하나, 인사청문을 통해 예정자의 과거 행적이나 치부가 드러날 수 있어 아무나 응모할 수 없게 되면서 그나마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을 조금은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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