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발안으로 제출된 보전지역 관리 조례 청구안, 7월 29일에 수리

제주도민들이 직접 발안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청구안이 지난 7월 29일에 수리됐다.

제주녹색당은 이날 제주도의회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청구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수리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는 의장 명의로 30일 이내에 발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두고 제주녹색당은 "이제 공은 12대 제주도의회 의원들에게 넘어갔다"고 표현했다.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은 지난 2019년에 홍명환 전 도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발의된 바 있다. 조례 개정의 목적은 국책사업일지라도 사전에 의회에서 심의해 도민갈등 및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거였다.

당시 이 조례 개정안은 보전지역 내에서 공·항만을 건설하기 위해선 제주도의회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개 공·항만 등의 대형 건설사업은 공익적 목적의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보전지역 내라 하더라도 예외조항을 적용받아 건설이 추진될 수 있다.

취지는 그랬지만 이 조례 개정안은 사실상 제주 제2공항 건설 강행을 막기 위한 조치로 비춰졌다. 국책사업일지라도 제주도의회로부터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면 현재 추진 중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제3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됐다.
▲ 제3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됐다.

이를 두고 홍명환 전 의원은 해당 조례 개정안이 주민 갈등을 막고자 하는 것이지 제주 제2공항과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으나, 같은 민주당 내에서도 이를 두고 이견이 갈려 결국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당시 2019년 7월 11일 제37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 개정안은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이 과반수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찬성이 19명, 반대 14명, 기권이 7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당내 의견을 모으지 못한 게 부결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29명 중 10명이 반대 혹은 기권표를 던졌었다.

이 때문에 제주녹색당은 "일부 의원들이 이 조례 개정 목적이 오직 제2공항을 막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정치적으로 축소 왜곡하거나 '본회의에서도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정치적인 유불리만 계산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녹색당은 "조례 개정의 주된 목적은 1등급 관리보전지역을 철저히 관리해 제주의 환경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라며 "국가사업이라 할지라도 대규모 개발을 하려 한다면 도민들의 대변자인 도의회가 면밀히 검토해 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제주녹색당은 "제12대 도의회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이러한 도민의 뜻을 직시해야 한다"며 "도민들이 발안한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적극적인 주민자치 실현하고 제주도의 환경을 적극적으로 보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주민발의로 이뤄진 이번 보전지역 조례 개정 청구안은 8월이 제주도의회 비회기 중이라 오는 9월 16일에 개회되는 제409회 1차 정례회 때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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