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방선거 비용 평균 87% 돌려받아
51억 8000여만 원 청구해 45억 2000여만 원 지급

오영훈 제주도지사.
▲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쓰인 선거비용이 약 51억 8000여만 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87.3%인 45억 2000여만 원이 보전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에 참여한 정당 및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액 45억 2000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2일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대상은 도지사선거 2명, 교육감선거 2명, 지역구 도의원 63명, 교육의원 8명, 국회의원 보궐선거 2명, 비례대표 도의원선거의 당선인이 있는 2개 정당 등 총 77명의 후보자와 2개 정당이다. 이들은 총 51억 8000여만 원을 청구했다.

오영훈 지사는 3억 8584만 2088원을 청구해 96.7%인 3억 7330만 501원을, 허향진 후보(국민의힘)는 4억 1393만 7771원을 청구해 91.3%인 3억 7799만 3037원을 돌려받았다. 이에 따라 오영훈 지사는 선거비용으로 1254만 1587원을, 허 후보는 오 지사보다 3배가량 많은 3594만 4734만 원을 지출하게 된 셈이 됐다.

김광수 교육감은 3억 6578만 1483원을 청구해 95.4%인 3억 4890만 6023원을, 이석문 후보는 4억 1728만 9825원을 청구해 93.9%인 3억 9169만 9821원을 돌려받았다. 이에 따라 김광수 교육감은 이번 지방선거 비용으로 1687만 5460원을, 이 후보는 2559만 4원을 쓴 셈이 됐다.

김한규 국회의원은 1억 9618만 2341원 중 93.6%인 1억 8354만 9855원을, 부상일 후보(국민의힘)는 1억 8110만 2530원 중 88.7%인 1억 6066만 3365원을 돌려받았다.

도지사나 교육감, 비례 도의원선거에선 평균 보전율이 94%대이나, 지역구 도의원이 82.8%, 교육의원은 83.7%로 낮아 전체 평균이 87.3%로 나타났다.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청구액 대비 보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감액된 공제액이 많았기 때문이다. 주된 감액사유는 ▲통상적인 거래·임차가격 초과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등 보전대상이 아닌 비용 ▲적법 영수증·증빙서류 미첨부 ▲법정 수당·실비 과다 지급 등이다.

한편, 선거비용 보전은 득표율에 의해 전액 보전 혹은 50% 보전으로 나뉜다. 

전액 보전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을 득표한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보전대상 선거비용 전액 보전받게 된다.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보전대상 선거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받는다. 이번 선거에선 50% 보전 받는 후보자나 정당이 단 한 사례도 없었으며, 득표율이 10% 이하인 후보나 정당은 보전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35조의2에 따라 보전비용 지급 후라 할지라도 미보전 사유가 발견되거나 당선무효된 자 등의 경우에는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반환 명령에도 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지방선거에서는 해당 지자체에 반복적으로 징수 위탁을 실시하게 된다. 이 경우 세무서 및 지자체에서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또한, 도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에도 지방선거에 참여한 정당 및 후보자·후원회 등의 회계보고에 대해 9월 말까지 계속 조사해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사과정에서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허위 회계보고 등과 같이 보전하지 아니할 선거비용을 발견한 때에는 후보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반환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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