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신청가능,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

제주시에서는 여성농(어)업인 임신·출산에 따른 영농어업 활동 지원을 위한 출산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을 당부했다.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으로 인한 영농어업 중단에 따른 인력지원과 동시에 출산을 장려하고 농가 소득 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일 현재 농어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도내 전업 여성농어업인으로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거나 농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이면 가능하다.

신청 시 출산(예정)증빙서, 본인 및 농어가 도우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어선원부 또는 어업확인증을 첨부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농어가 도우미는 1일 기준단가 7만 원(보조 5만 6000, 자부담 1만 4000원)이며, 기간은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180일 중 최대 90일 범위(지원금 504만 원) 이용 가능하다. 신청접수일 기준부터 적용 받을수 있다. 

제주시에서는 “앞으로도 지원 대상을 확대 발굴해 여성농(어)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농어 중단을 방지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는 여성농(어)업인 21 농가에 94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18 농가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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